‘청소년 불법도박 검거, 절반 이상이 학교밖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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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불법도박 검거, 절반 이상이 학교밖 청소년’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2.07.03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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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4~19세 불법도박 검거 381명 중 학교밖 청소년 192명(50.4%)
학교밖 청소년, 재학생 比 도박상담 1.9%, 예방교육 1.3%에 불과
(사진제공:김승수의원실) 김승수 국회의원.
(사진제공:김승수의원실) 김승수 국회의원.

[글로벌뉴스통신] 매년 경찰에 불법도박으로 검거되는 청소년 중 절반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밖 청소년’으로, 이들에 대한 도박 예방 교육, 상담 등의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청소년(만 14세~19세)의 불법도박 검거 인원은 총 381명이며, 이중 학교밖 청소년이 192명(50.4%)으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은 초·중·고교 입학 후 결석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청소년, 중·고교 재적·퇴학·자퇴 청소년 등을 말한다.

연도별 총 청소년 불법도박 검거 인원은 2017년 83명, 2018년 71명, 2019년 72명, 2020년 91명, 2021년 64명이며, 이중 학교밖 청소년의 검거 인원은 2017년 38명(46%), 2018년 40명(56%), 2019년 39명(54%), 2020년 48명(53%) 2021년 27명(42%)으로 2017년과 2021년을 제외하면 학교밖 청소년들이 재학 중인 청소년보다 더 많이 검거됐다.

그에 반해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도박 예방 교육 및 상담은 건수는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동안 청소년 도박 상담 건수 총 1만 2,950건 중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담은 251건(1.9%)에 불과했으며, 도박 예방 교육 역시 참여인원 205만 2,417명 중 학교밖 청소년은 2만 7,448명(1.3%)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김승수 의원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이 학교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은 불법도박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불법도박 검거 청소년의 절반이 학교밖 청소년이라는 것은 전체 청소년 규모를 고려했을 때 사실상 20배 이상 불법도박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의미”라며, “기존 학교 중심의 도박 예방 및 상담 프로그램을 학교밖으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보건복지부의 금연 광고 ‘노담’과 같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불법도박의 위험성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캠패인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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