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글로벌뉴스통신]시흥시가 27년간 사유지로 방치된 공유재산 57필지(6887㎡)를 찾아내 자산 가액 약 41억원의 재정을 확충했다.
해당 공유재산은 1994년에 시행한 주택건설사업 시행 시 공공시설(도로)로 조성돼 당시 법률에 따라 시흥시로 무상 귀속돼야 할 토지였으나 소유권 이전 절차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당시 주택건설사업 및 도로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서류 등 관련 자료를 찾아내 주택건설의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16일 승소했다.
시는 이번 판결로 토지 소유권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공공시설(도로)임에도 사유지로 방치된 토지들을 공유 재산화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획득했다.
이로써 향후 도로 정비 등을 통해 시민 편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방치된 사유지를 시유지로 만듦으로써 시의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었다”며 “시민 편의 증대를 위해 앞으로도 공유재산 발굴에 힘쓰고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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