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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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2.08.16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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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이철규 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이철규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특허 관련 심판에서 제3자의 공중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제도 개선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지난 12일(금), 특허심판 과정에서 이해관계인 외에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가칭 ‘특허심판 공중의견청취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특허심판에서 ‘이해관계인’만 심판청구 또는 심판참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판과정에서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아닌 국가기관 등 제3자로부터 심판에 관한 ‘공중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미국은 법원에서 소송당사자 이외의 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법정조언자(Amicus Curiae)에 의한 법정조언서 제출제도를 운영 중에 있고, 국내 민사소송에서도 상고심의 경우 공공단체 등의 참고인제도가 2015년부터 도입된 바 있다.

이 의원은 “특허의 무효심결 등 특허심판의 결과는 심판의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까지 영향이 미치는 대세적 효력이 있다”면서,“이러한 산업계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 있는 특허심판의 경우에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의 의견 청취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철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허 심판장은 사건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단체 등 그 밖의 참고인에게 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고, 참고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이 가능하며, 일방 당사자에게 유리한 참고인이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사항이 산업통상자원부령에 규정된다”면서,“향후 새로운 법률쟁점이 발생할 수 있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심판에서 심리충실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신뢰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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