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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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모집공고
  • 김금만 기자
  • 승인 2022.08.2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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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글로벌뉴스통신]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은 숙련된 기술·기능과 산업현장 경험을 보유한 우수 기술인의 기술 전수·컨설팅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기업경쟁력 제고 및 특성화고등학교 등의교육 현장성을 강화하고자 지난 8월 19일(금) 2022년도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선정계획을 공고했다.

(자료제공: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모집 분야 및 직종
(자료제공: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모집 분야 및 직종

총 모집인원은 200명 내외로 모집 분야 및 세부 직종은 기술·기능 및 기업 인적자원개발 분야로 15개 분야, 33개 세부 직종이다.

신청자격은 신청 분야에서 공고일 현재 1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숙련기술장려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숙련기술장려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국가기술자격법」제9조 제1호에 따른 기술사 또는 기능장 ▲우수한 기술․기능을 보유한 현장 경력자 ▲교육훈련기관 훈련프로그램 개발 유경험자 ▲그 밖에 기업 인적자원개발 관련 분야에서 종사 한 자 ▲2021년에 선정된 대한민국명장, 기능한국인 중 산업현장 경력이 15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방법은 마이스터넷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실적 증빙서류 및 직무기술서를 첨부파일로 등록하고 접수 마감일시(9월 16일 18시) 이전까지 상시 수정도 가능하다.

경력에 대한 증빙서류는 15년 이상 근로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로 근로자는 4대 보험(고용, 산재,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중 1개, 대표자는 사업자등록(폐업사실)증명서로 공고일 이후 작성 발급된 서류만 인정한다.

심사항목(배점) 및 선정기준은 기술·기능분야는 기술 전문성 45점, 기술전수 능력 45점, 활동 가능성 10점이며, 기업 인적자원 개발 분야는 기술 전문성 40점, 기술전수 능력 50점, 활동 가능성 10점이다.

심사 결과 6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선정하며, 개인별 세부점수와 총 득점은 일체 공개 하지 않는다.

최종 선정 결과발표 11월 4일(금) 17시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마이스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로 선정되면 우대사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 명의 3년간(2023년~2025년) 활동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촉조건 충족시 3년간 연장 가능하며, 기술 전수 및 컨설팅 지원에 따른 활동 수당을 지급한다.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사업은 2012년도에 1기 250명, 2기 250명이 선정 위촉되었으며, 이후 매년 200명 내외 선정하고 3년 활동 결과에 따라 연장 또는 해촉된다.

(자료제공: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모집 분야 및 세부 직종
(자료제공: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모집 분야 및 세부 직종
(자료제공: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선정 심사기준(기술·기능 분야)
(자료제공: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선정 심사기준(기술·기능 분야)
(자료제공: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선정 심사기준(기술·기능 분야)
(자료제공: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선정 심사기준(기술·기능 분야)
(자료제공: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선정 심사기준(기술·기능 분야)
(자료제공: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선정 심사기준(기술·기능 분야)
(자료제공: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선정 심사기준(기술·기능 분야)
(자료제공: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선정 심사기준(기술·기능 분야)
(자료제공: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선정 심사기준(기업 인적자원개발 분야)
(자료제공: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선정 심사기준(기업 인적자원개발 분야)
(자료제공: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선정 심사기준(기업 인적자원개발 분야)
(자료제공: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선정 심사기준(기업 인적자원개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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