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경기‧강원‧충남 10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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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경기‧강원‧충남 10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2.08.2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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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글로벌뉴스통신]정부는 8월22일(월), 지난 8월 8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10개 지자체에 대하여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였다.

10개 지자체는 서울은 영등포구‧관악구,강남구 개포1동,경기는 성남시‧광주시‧양평군,여주시 금사면‧산북면,강원은 횡성군,충남은 부여군‧청양군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행안부 장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액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지역은 사전 조사가 완료된 곳으로 모든 피해지역을 다 조사하려면 시간이 걸려 피해조사가 끝난 지역조차도 신속한 지원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하였으며,정부는 선포요건이 되면 한 곳이라도 더 먼저 선포하여 신속한 복구에 도움을 드리고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이번 달 말까지 합동 조사 등을 실시하여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되고,피해주민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外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아울러, 추석이 다가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가 확인된 침수주택 등은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정부 재난대책비를 조속히 자치단체에 교부할 계획이다.

정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서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신속한 응급 복구, 피해조사에 총력을 다할 것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취약계층·취약지역 대비책도 미리미리 철저하게 챙겨나갈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별도로 서울시 동작구 공동주택의 전도된 옹벽 철거 등 긴급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특교세 총 107억원을 우선 교부한 바 있다.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02년에 처음 도입되어 지금까지 총 37회 선포된 바 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추석 전 지자체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등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하면서,“이번 집중호우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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