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주암지구 민간임대 분양가·분양시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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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주암지구 민간임대 분양가·분양시기 확정
  • 고재영 기자
  • 승인 2022.08.2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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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과천시)과천시, 주암지구 민간임대 분양가·분양시기 확정으로 변경 가닥
(사진제공:과천시)과천시, 주암지구 민간임대 분양가·분양시기 확정으로 변경 가닥

[과천=글로벌뉴스통신]과천시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내집마련 리츠주택(가칭)’을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주암지구)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고 지난 19일(금) 밝혔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그동안 주암지구 민간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위해 과천시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이와 같은 노력이 시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과천주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현행 법률상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 의무 규정이 없어 분양전환 및 분양가격 등을 임대사업자가 자율 결정함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과천시는 주암지구 민간임대주택이 분양 전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8월초 신계용 과천시장이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국토부 이원재 제1차관, 어명소 제2차관 등과 잇따라 만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정책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주암지구의 분양가 확정형 공급과 분양 시기 등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외에도 과천시는 지난해부터 수차례에 걸쳐 국토부, LH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이어왔다.

‘내집마련 리츠주택(가칭)’은 분양가의 절반을 입주할 때 보증금으로 선납하고, 나머지 절반은 분양 전환 때 감정가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임대 거주 6년차, 8년차, 10년차 등 세 번에 걸쳐 조기 분양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연내에 내집마련 리츠주택 도입에 대한 관련법 개정 및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하여 사업을 확대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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