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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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2.08.2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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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박성민 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박성민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극심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할 때 선포하는 재난사태를 시·도지사가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울산 중구)은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월)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재난사태 발생 시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재난사태 선포를 건의하거나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안부 장관이 재난사태를 선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집중 호우와 같이 과거 사례를 넘어서는 긴급 재난 상황에서는 초등대처가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자율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사태 선포의 지자체의 권한 위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박성민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해 이번과 같은 긴급 재난사태의 해결은 당면한 과제가 되었다”면서 “지자체장에게 재난사태 선포 권한을 확대하면서 선포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비를 철저하게 함으로써 현행 체계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한다” 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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