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북구를 포함하는‘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등 각종 신도시 재생 특별법안을 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고 6일(화)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5년간 270만호 주택공급 청사진을 보여주며 수도권 중심 1기 신도시 재정비 연구용역을 올해 안에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연구 용역에는 현재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으로 발의된 지방 거점 신도시인 인천 연수, 대덕 둔산, 부산 해운대구, 광주 상무지구, 대구 수성지구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그러나 부산 제1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북구 화명동, 금곡동, 덕천동 일대의 화명 신시가지는 해운대구 중동, 좌동, 우동, 송정 일대의 해운대 신시가지 보다 시기적으로 앞서 있음에도 신도시 재생 특별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북구의회는 9월 6일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동일한 시기에 대단위로 건설된 신도시에 대해 수도권과 지방을 차별하지 말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신도시 개발기준을 온국민이 납득할만한 기준을 적용하여 개발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하며 부산 북구를 각종 신도시 재생 관련 특별법안에 지방 거점 신도시로 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하고 국토교통부, 국회사무처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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