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종이형 단양사랑상품권 월 구매한도 20만 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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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종이형 단양사랑상품권 월 구매한도 20만 원 제한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2.09.1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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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단양군청) 단양군청사 전경
(사진 제공: 단양군청) 단양군청사 전경

[단양=글로벌뉴스통신] 단양군은 내달부터 종이형 단양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월 20만 원으로 제한하지만, 월 구매한도 70만 원(카드형+종이형 합산)과 10% 할인혜택은 유지한다고 밝혔다.

종이형 상품권의 구매한도를 월 20만 원으로 줄여 제작비, 판매환전 수수료, 폐기 등에 들어가는 예산을 할인 지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그동안 종이형 상품권이 ‘상품권 깡’으로 불리는 부정유통의 문제점으로 제기된 바, 종이형 상품권의 월 구매한도를 줄이고 카드형 상품권 사용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보조금 예산을 소진한 일부 시·군에서는 상품권 판매 중단을 검토하거나 할인율 및 구매한도를 축소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군 관계자는 “카드형 상품권 사용이 처음에는 익숙지 않아 어려울 수 있으나, 한번 익히면 손쉽게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월 구매한도와 할인율을 유지하여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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