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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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양지영 기자
  • 승인 2014.11.16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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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의회사무국)용인시의회 김중식 의원

용인시의회(의장 신현수)가 김중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21일(금)부터 열리는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김중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서울 구로구, 인천 남구, 성남시에 이어 4번째로 제정된 조례로서 주택법 제59조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입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리 부조리가 발생하면 직접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감사의 전문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 전문가를 전문 감사관으로 위촉해 공무원과 함께 감사를 벌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감사는 전체 입주자나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요청하거나 입주자 등의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실시하며, 시장이 감사 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시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을 요하는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주택법’에 따라 조치해야 하며,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중식 시의원은 “각종 비리로 분쟁이 끊이지 않는 공동주택의 분쟁을 줄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로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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