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아동통합사례관리사 90개 시군구에서 배치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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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아동통합사례관리사 90개 시군구에서 배치기준 미달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2.09.20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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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최연숙 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최연숙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의 필수인력인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지침상 배치기준보다 적게 배치되고, 사례관리사 1인이 지침보다 과도한 수의 아동을 담당하고 있어 사업의 질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전체 229개 시군구 중 90개(39.3%)에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배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은 23개 중 17개(73.9%), 충북은 11개 중 8개 (72.7%), 대전은 5개 증 3개(60.0%), 강원은 18개 중 10개(55.6%)에서 지자체 시군구 중 절반 이상이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력 기준에 미달됐다.

또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1인당 사례관리 아동수가 최대 80명을 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총 59개 시군구(25.7%)에서 1인당 80명을 초과하는 아동을 담당하고 있었다.

게다가 인천 남동구는 1인당 140명을 사례관리하고 있는 등 세종시(117명), 인천 부평구(109명), 경북 안동시(107명), 울산 남구(106명), 울산 북구(105명), 충남 예산군(103명), 대구 달성군(101명)에서는 사례관리사 1인당 100명 이상을 관리하고 있어 아동통합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례관리사의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금천구, 서대문구), 대구(달성군), 광주(서구), 대전(대덕구, 유성구), 울산 북구, 세종시, 경기(이천시), 강원(속초시, 인제군), 충북(보은군, 진천군), 충남(예산군, 태안군), 전북(순창군), 전남(담양군, 장성군), 경북(김천시, 안동시, 영천시, 칠곡군)의 21개 지자체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4인 미만 배치되어 있고, 1인당 사례관리 아동이 80명을 초과하는 등 관리지침을 모두 벗어나고 있었다.

<지역별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사례관리 기준 미준수율>
                                                                                       (단위: 개, %)

지역

시군구

사례관리 기준 미준수

(1인당 80인 이상 담당)

미준수율

세종

1

1

100.0

울산

5

4

80.0

대전

5

3

60.0

제주

2

1

50.0

광주

5

2

40.0

충남

15

6

40.0

경남

18

6

33.3

인천

10

3

30.0

강원

18

5

27.8

충북

11

3

27.3

경기

31

8

25.8

대구

8

2

25.0

전북

14

3

21.4

전남

22

4

18.2

경북

23

4

17.4

부산

16

2

12.5

서울

25

2

8.0

총합계

229

59

25.7

*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최연숙 의원실 재정리(추출기준일 : ’21. 12. 31.)

최연숙 의원은 “통합사례관리사는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의 필수인력으로, 통합사례관리사가 적정하게 배치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취약계층 아동에게 돌아갈 것이다”라며, “지자체는 지침의 기준을 준수하여 통합사례관리사를 배치하고, 정부는 준수 여부를 엄격히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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