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원 전용 황제대출, 특단 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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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직원 전용 황제대출, 특단 조치해야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2.09.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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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송언석 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송언석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 사내대출 규모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60% 넘게 증가하였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대출금리 관련 지침까지 만들었지만 사내대출 프로그램의 96.8%는 여전히 이 지침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들은 사내복지라는 이름 하에, 연 0~3%대의 대출금리를 적용한 주택자금 사내대출 프로그램을 운용해왔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공공기관들이 신규로 실행한 주택자금 사내대출 규모는 2017년 2065억원에서 2021년 3349억원으로 무려 62.2%(1284억원) 증가했다. 대출받은 인원은 4437명으로 31.3% 늘었고, 1인당 평균 대출액은 6113만원에서 7547만원으로 23.5% 증가했다.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주택자금 사내대출 이자율을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를 하한으로 하고, 대출한도는 7000만원으로 설정하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현재 대다수의 공공기관들이 기획재정부의 주택자금 사내대출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말 기준 124개 공공기관 사내대출 프로그램 중 122개가 지난해 4분기 금리 하한선(연 3.46%)보다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했다. 전체 사내대출 프로그램의 96.8%가 기재부의 지침을 위반한 셈이다. 또한, 7000만원보다 많음 금액을 대출해주는 프로그램도 67개로 전체의 53.2%를 차지했다.

심지어 시중에서 찾아볼 수 없는 0%대 금리 사내대출 프로그램도 12개나 있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직원 1328명이 총 693억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지난해 신규 주택자금 대출 금액(3349억원)의 20.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송언석 의원은 “정부가 과도한 주택자금 사내대출 한도와 금리를 시정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1년이 지나도록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공공기관들의 사내대출 특혜잔치는 결국 일반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동시에 고금리로 고통받는 보통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까지 안겨 주는 만큼,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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