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해군 함정근무자 5년간 728명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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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해군 함정근무자 5년간 728명 떠나”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2.09.2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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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성일종 국회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성일종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충남 서산·태안)이 23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해군 출신 장교·부사관 728명이 해양경찰청 함정요원으로 이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97명 ▲2018년 140명 ▲2019년 135명 ▲2020년 224명 ▲2021년 132명이 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최근 5년간 해군 출신이 해양경찰청 경력 채용에 응시한 인원을 살펴보면 ▲2017년 456명 ▲2018년 491명 ▲2019년 550명 ▲2020년 583명 ▲2021년 646명으로 해군 출신 응시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일종 의원은 이에 대해 “해군이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해경 함정 등) 대비 임무 위험성·긴장감 등 근무강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와 직업 불안정성 등의 단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어 성 의원은 “특히 군 복무 특성상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일·가정 양립이 어렵기 때문에 동일 지역 장기근무가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처우가 좋은 해경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 해군(상사·8호봉)과 해경(경사·10호봉) 함정근무자가 받게 되는 한 달 치 수당을 서로 비교해본 결과, 월 170만원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출동임무 기준, 임용 12년차)

이에 대해 성 의원은 “유능한 해군 함정 요원들이 이렇게 많이 이직하면 우리 바다는 누가 지킬 것인가”라며 “앞으로 우리 해군에 숙련도 높은 함정근무자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함정근무자들의 수당 현실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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