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집값 상승으로 세금 1년에 100조 넘었다"
상태바
김상훈, "집값 상승으로 세금 1년에 100조 넘었다"
  • 최광수 기자
  • 승인 2022.09.28 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김상훈 의원실)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회)
(사진:김상훈 의원실)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회)

[국회=글로벌뉴스통신]김상훈 의원(국민의힘,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회)이 28일(수)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부동산 세수 현황’에 따르면, 부동산과 관련된 세수입이 2017년 59조 2천억원에서 2021년에는 108조 3천억원에 이르렀다. 5년여간 증가액만도 49조 1천억원(1.8배)에 달하며, 부동산 세수가 1년에 100조원을 돌파한 것 또한 최초이며 지난 정부 5년간 이어진 집값 상승 여파가 세부담으로 되돌아 왔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관련 세수는 2017년 59.2조원, 2018년 64.1조원, 2019년 65.5조원으로 점증하다, 2020년 82.8조원, 2021년 108.3조원으로 치솟았다. 지난 정부에서 폭증한 집값을 잡겠다며 관련 세제를 개정하고, 공시지가 등을 올리면서 부동산 관련 세금 또한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같은 기간 국세의 경우 23.6조원에서 57.8조원으로 34.2조원(2.4배) 증가했는데, 15.1조원에서 36.7조원으로 늘어난 양도세 증가분(21.6조원, 2.4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종부세의 경우 4.4조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3.6배로 모든 세목 중에서 가장 높았다.‘파느니 물려주는’거래로 인해 증여·상속세 또한 5년여간 도합 8.3조원 늘어났다.

지방세는 2017년 35.7조원에서 2021년 50.5조원으로 1.4배(14조 8천억원) 증가했다.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공시가 상승 여파로 취득세는 10.2조원 증가했고, 재산세 또한 4.3조원 늘어났다. 세부담 상한제와 같은 제도가 없었다면, 재산세 증가폭은 더욱 커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김상훈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과중한 세부담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