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임원 올해도 직장내 괴롭힘 중징계,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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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임원 올해도 직장내 괴롭힘 중징계,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유명무실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2.09.2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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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임이자의원실) 임이자 국회의원.
(사진제공:임이자의원실) 임이자 국회의원.

[국호=글로벌뉴스통신] 지난해 5월 네이버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안타까웠던 직원 자살 사건 이후 노동부의 대대적인 특별근로감독 조치가 있었지만, 올해에도 네이버 임원에 의한 직장내 괴롭힘 중징계 처리 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 및 네이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고용노동부의 대대적인 특별근로감독이 있었지만 올해에도 임원에 대한 중징계 건을 포함한 2건의 직장내 괴롭힘 징계 처리 건이 발생해 네이버 직장내 괴롭힘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내 괴롭힘 법시행 이후(19.7.~22.8) 현재까지 네이버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 발생 건수는 총 19건으로 이중 네이버 내부처리 건은 13건,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건은 6건이었다.

네이버는 작년 5월 직장내괴롭힘 직원 자살 사건 이후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건으로 2건(해고, 감급 3개월)의 중징계 조치가 내려졌고,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도 7건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발생해 임원 중징계를 포함한 2건(감급 2개월, 경고)의 직장내 괴롭힘 징계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월 감급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네이버 임원의 업무배제 직장내 괴롭힘 사건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행위자에게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지난해 6월 접수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리까지 8개월여가 소요되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피해가 장기간 지속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에 임 의원은“지난해 노동부의 대대적인 특별근로감독에도 네이버의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중징계가 올해도 발생했다는 것은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부실했다는 방증이다”라고 지적하며, “유사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일반 직원보다 관계적 우위에 있는 임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징계 조치가 지체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도 의심되므로 해당 건에 대한 재조사와 함께 네이버 전 계열사에 대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통해 직장내 괴롭힘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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