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스토킹 ‧ 가정폭력 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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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스토킹 ‧ 가정폭력 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2.09.3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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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범죄 특수성 고려해 피해자 보호조치 구체화
(사진제공:김영주의원실) 김영주 국회부의장.
(사진제공:김영주의원실) 김영주 국회부의장.

[국회=글로벌뉴스통신] 30일(금),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은 스토킹 범죄의 가정폭력범죄에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각 범죄 행위의 특수성에 따른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내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약칭 ‘스토킹범죄처벌법’·‘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서울 지하철 신당역 스토킹 범죄 피해자 피살사건의 가해자는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 범죄와 보복범죄를 저지르며 접근한 끝에 피해자를 살해했다. 

사건 이후, 현행 스토킹 범죄 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여론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쏟아졌고, 이에 김영주 의원은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스토킹 범죄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범죄까지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확대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 김영주 의원은 피해자 보호조치를 보다 구체화하거나 강화하는 내용 또한 각 법안에 담았다. 

먼저,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의 경우, 피해자가 검사와 특별사법경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피해자 보호조치(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해 스토킹 행위자에 위치추적 장치도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 반경 1km이내 접근 시 피해자와 경찰 등에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피해자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추가로 담았다.
 
또한, 가정폭력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현행법 상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도 폐지하도록 했다. 이는 검사가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뒤 가해자의 성행교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해자로하여금 상담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가정폭력 범죄에 있어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공간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에 따른 재범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한 결과다.

2개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영주 의원은 우선 최근 잇따른 스토킹·가정폭력 범죄 피해자들의 사망에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에 하루 빨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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