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시설 향정신성의약품 반입 제한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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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시설 향정신성의약품 반입 제한 조치 시행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2.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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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법무부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법무부

[서울=글로벌뉴스통신] 법무부는 마약류의약품의 오남용으로부터 교정시설 수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가족 등의 대리처방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의 반입을 10월 1일(토)부터 제한한다고 밝혔다.

최근, 수용자들에게 대리처방 등에 의해 불법적으로 처방전을 작성해 준 민간의사들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한 조치이다. 주요 내용은 가족 등의 향정신성의약품 교부신청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신입 수용자의 경우는 입소 후 1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가족 등의 반입 신청을 허용하도록 하였다.

이번 조치는 외부로부터 교정시설에 무분별하게 반입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한하여 수용자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취지이므로, 정신과적 약물 치료가 필요한 수용자는 교정시설 또는 외부의료시설 의사의 직접진료에 의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할 수 있다. 다만, 진료 수요에 비해 정신과 전문의 직접진료가 원활하지 못한 8개 교정기관에 대해서는 2023. 3. 31.까지 적용유예 기간을 두어 약물치료가 필요한 수용자들에 대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법무부 장관은 “마약 등 약물 오남용 문제가 교정시설 내에서 오히려 사각지대가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예방과 관리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차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향후 향정신성의약품뿐만 아니라 가족 등에 의해 반입 되는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도 전산화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등 수용자 의료처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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