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추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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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추가 시행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2.10.0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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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산=글로벌뉴스통신] 예산군은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가 시행한다고 4일(화) 밝혔다.

추가 지원규모는 출연금 1억 원의 12배에 해당하는 12억 원을 1개 업체당 3000만 원 한도로 지원할 예정이며, 보증기간은 최장 5년이다.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 주소지와 사업자등록을 모두 두고 있는 소상공인(건설·제조업·광업·운송업 10인 미만, 도·소매업, 각종 서비스업 5인 미만)이며,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금융·보험업, 사치 및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된다.

보증상담 및 신청·접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충남신용보증재단 내포지점(041-630-7300)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 지원사업 추가 시행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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