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글로벌뉴스통신] 대전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10월 6일(목)부터 12월 28일(수)까지 82개 동에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동 공무원과 통장이 거주지에 방문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상자에게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기한 내 실제 거주지로 전입하도록 안내하고, 기한이 지나면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하게 된다.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걱정되어 신고를 못 하고 있다면, 조사 기간내 자진신고를 하여 과태료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12월 23일(금) 이전에 동 주민센터에 자진하여 사실대로 신고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한편,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부터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이 새로이 도입된다. 이는 조사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를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조사 방식으로,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였더라도 유선 조사는 보조적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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