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의원, “비대면진료의 핵심, 국민건강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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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 “비대면진료의 핵심, 국민건강 증진”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2.10.0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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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서정숙 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서정숙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서정숙 국회의원(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비례대표)이 10월 6일(목)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이후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의료법 위반 사례가 확연하게 증가했다고 밝히며 비대면진료의 핵심은 국민건강 증진에 있다고 강조했다. 

서정숙 국회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허용된 2020년 2월 24일 이후 올해 5월까지 총 79건의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위반 건이 적발됐다”며 “이는 2018년도와 2019년도 2년간 28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확연하게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 의원은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위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경우가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은 채 처방전을 발급하며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였다”며 “이와 같은 의료현장에서의 의료법 위반 행태는 코로나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도입한 비대면진료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비대면진료 확대 논의의 핵심은 국민의 건강 증진”이라며 “비대면진료가 의원과 약국 간 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을 흔들어선 안되는 만큼 정부가 보다 면밀하게 심도깊은 검토를 해야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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