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주환 의원, 벤츠·아우디·포르쉐 등 과징금 총 1,048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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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주환 의원, 벤츠·아우디·포르쉐 등 과징금 총 1,048억원 부과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2.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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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17~21년도)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 조사’ 자료에 따르면, 벤츠코리아 등 수입차 제작 6개사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으로 총 7만3,121대가 적발돼 1,04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고 6일(목) 밝혔다.

제조사별로는 벤츠코리아가 작년 11월 E350 등 4개 차종(2,602대)과 2020년 7월 GLC220d 4Matic 등 12개 차종(3만7,273대)이 적발되는 등 과징금 68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6·A7 모델 등 1만6,283대 적발, 과징금 168억원) ▲포르쉐코리아(7,844대, 과징금 101억원) ▲FCA코리아(6,826대, 과징금 85억원) ▲한국닛산(2,293대, 과징금 9억원) 순이었다.

포르쉐코리아는 2018년 5월 카이엔디젤(3,977대)과 2020년 1월 카이엔디젤(2,933대), 7월 마칸S디젤(934대) 등 3차례 적발돼 가장 많았다. 벤츠코리아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FCA코리아는 2차례 적발됐다.

환경부 행정처분에 대해 대부분 과징금을 납부했지만, 일부 수입사측은 소송을 제기했으며 환경부가 패소하기도 했다. 지난 2020년 1월 포르쉐코리아 카이엔디젤은 과징금 부과가 과도하다며 소송을 했고 환경부는 패소했다.

환경부 2018년 5월 당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조작이 있음을 적발한 이후 추가적으로 2020년 1월 질소산화물 환원촉매장치(SCR)조작까지 발견되어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행법에 따라 과징금은 차량 1대 매출액 대비로 부과하고 있는데 법원은 각각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2019년 5월 적발된 FCA코리아와 2020년7월 적발된 벤츠코리아도 현재 소송 진행중에 있다. SCR과 EGR은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로 배기관에 요소수를 공급하는 SCR은 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환원하며 EGR은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보내 연소 온도를 낮추고,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미 환경청(EPA)는 지난 2015년 폭스바겐 그룹이 디젤차 소프트웨어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인증 상황과 실제 주행 환경에서 배출가스가 다르게 나오도록 한 사실을 발견했다. 해당 사건은 독일발 ‘디젤게이트’로 불리며 전 세계적으로 파문이 된 바 있다.

우리도 지난 2015년 폭스바겐 차량 12만5515대에 대해 인증취소와 판매정지, 과징금 141억원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들 수입사들에 대한 조사 결과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가동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도록 조작됐고,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과다 배출됨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 적발 시 인증취소, 결함시정(리콜) 명령,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외 형사 고발 조치를 하고 있지만 형사 고발은 대부분 무혐의로 종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6월 한 시민단체는 환경부 형사고발에 대하여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자 “부당하고 부실한 수사 결과”라며 항고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주환 의원은 “검사대상 차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결함검사는 국립환경과학원만 실시하고 있어 실제 검사되는 차종에는 한계가 있다”며 “제작사 스스로 결함확인을 검사해 환경부에 보고하는 한편 배출가스 불법조작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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