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전세사기 방지 ‘안심 임차보증금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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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전세사기 방지 ‘안심 임차보증금법’ 대표발의
  • 최광수 기자
  • 승인 2022.10.1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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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최광수 기자) 2022년 국감에 참석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경남 진주갑)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최광수 기자) 2022년 국감에 참석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경남 진주갑)  

[국회=글로벌뉴스통신]집주인 동의 없이도 세입자 ‘미납국세’ 열람 가능토록 「국세징수법」 개정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경남 진주갑)이 세입자들의 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해 「국세징수법」과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수) 각각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세입자가 ‘미납국세’ 열람을 가능케 하는 동시에,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어도 집주인의 당해세보다 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되게끔 하는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전세 세입자는 주택 임차 중 임대인이 변경되고 새로운 임대인에게 체납된 세금이 있어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현재 국세기본법 상에선 국세우선 원칙 적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운영 중인 상황이다.

박대출 의원은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를 통해, 이같은 국세우선 원칙 세부내용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변동된 임대인으로 인해 주택이 경매에 넘겨지는 상황에서 주택에 부과된 종부세 등 체납 당해세의 법정기일이 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에 성립할 경우, 국세우선 원칙에도 불구하고 세입자의 임차보증금 변제 순서를 당해세보다 우선함으로써 전세보증금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임대인-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성을 이용한 전세사기를 원천 차단하고, 불분명한 국세 우선 원칙도 세입자 보호 방향으로 개정 및 확립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 증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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