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은행 부담 비용 10조, 대출 차주에게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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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은행 부담 비용 10조, 대출 차주에게 전가
  • 최광수 기자
  • 승인 2022.10.1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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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민주당 민병덕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경기 안양동안갑)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민주당 민병덕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경기 안양동안갑)

[국회=글로벌뉴스통신]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동안갑국회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시중 5대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10조 2,098억원의 법적 비용을 차주에게 떠넘기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민 의원은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은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산정되는데, 이 중 가산금리 항목에는 리스크 관리비용과 법적 비용 등이 포함된다. 문제는 이 법적 비용 안에 은행이 지불해야 할 교육세, 예금보험료, 지준예치금 등을 대출이자에 끼워 넣어 차주에게 부담시켜왔다는 것이다.

예금보험료를 대출이자에 포함시킨 은행은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으로, 최근 5년간 ▲우리은행 8,503억원 ▲국민은행 1조 3,491억원을 예금자와는 전혀 무관한 대출 차주에게 떠넘겨 왔다, 최근 5년간 우리·국민은행 합계: 2조 1,994억원이다.

지급준비금을 대출이자에 포함시킨 은행은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으로, 최근 5년간 ▲우리은행 5,552억원 ▲국민은행 6,270억원을 예금과는 무관한 대출 차주에게 떠넘겨 왔다, 최근 5년간 우리·국민은행 합계: 1조 1,822억원이다.

교육세, 최근 5년간 ▲하나은행 1,611억원 ▲우리은행 1,694억원 ▲신한은행 1,748억원 ▲농협은행 738억원 ▲국민은행 2,395억원, 최근 5년간 5대 시중은행 합계: 8,186억원이다.

민 의원은 법적비용을 대출 차주에게 떠넘긴채, 최근 5년간 5대 시중은행이 벌어들인 이자수익은 199조 7,660억원에 달하고, 5년간 순이익은 45조 1,962억원에 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병덕 의원은 “최근 고금리, 물가상승으로 서민의 삶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중 은행들은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법적 비용을 절박한 상황의 차주들에게 모두 전가시키고 있었다”라며 “은행들은 이러한 법적비용 전가 행태에 대해 ‘은행연합회의 모범규준’을 준수한 것으로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은행연합회는 시중은행들이 자금을 출자해 만든 기관으로, 기본적으로 은행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이기에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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