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법정 내 사건‧사고, 응급환자‧욕설난동이 70% 이상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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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법정 내 사건‧사고, 응급환자‧욕설난동이 70% 이상 차지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2.10.22 1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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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김승원의원실) 김승원 국회의원.
(사진제공:김승원의원실) 김승원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법정 내 사건‧사고 건수에 따르면 총 574건의 사건‧사고 현황 중 응급환자 발생이 248건(43%), 욕설이나 난동(31%)이 179건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녹화‧녹취가 60건(10%), 폭행상해가 23건(4%), 자해자살 및 도주가 10건(1.7%), 명령불응, 기타 41건으로 집계됐다.

<표1> 최근 5년간 법정 내 사건‧사고 현황

법원별로는 서울중앙지법이 총 1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동부지법 78건, 대구지법 31건, 서울남부지법 2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응급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법원 내 의무실 및 응급의료요원(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은 부족한 실정이다. 법원행정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법원 77개(대법원, 가정법원 지원 제외) 중 총 13개 법원(16.9%)*에만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요원이 배치되어 있었다. 응급의료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법원들은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자격(인증)자, 응급처치교육 수료자, 인명구조자격 보유자만 두고 응급환자 발생시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의정부지법(본원), 인천지법(본원), 울산지방법원, 전주지법(본원), 창원지방법원 
특히 법정 내 사건‧사고가 많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의 경우 응급의료요원이 0명이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도 응급의료요원이 단 2명에 불과했다.

<표2> 법원 내 의무실 및 응급의료요원 현황

김승원 의원은 “최근 5년간 법정 내 사건사고 중 응급환자 발생 비중이 높은 만큼 전국 법원의 의료 인력 배치율을 높여 국민들이 안전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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