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집중호우 대비 ‘지하주차장 침수방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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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집중호우 대비 ‘지하주차장 침수방지법’ 대표발의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2.10.28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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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김정호 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김정호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을)은 지난 27일(목) 지하주차장 침수 방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일부개정법률안과 「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여름 유례없는 집중호우와 태풍에 따른 폭우·해일 등으로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지하주차장의 위험도가 부각되었다. 특히 서울은 시간당 10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지하공간이 빠르게 침수되어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경북 포항에서는 힌남노 태풍으로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면서 8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현행법에도 지하주차장을 비롯한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법령이 존재하지만, 설계 기준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등 침수방지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그 피해가 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 해마다 집중호우가 계속될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피해를 겪고 있는 만큼,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내의 건축물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제대로 유지·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에서 지하공간이 있는 수방 기준 제정 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등이 침수방지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건축법」 개정안에서는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내의 건축물에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설치를 의무화하고,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개량·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대표발의했다.

김정호 의원은 “지자체 조례와 건축물설비기준규칙을 통해 침수방지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있지만, 기준이 모호하고 벌칙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을 체계화한 ‘지하주차장 침수방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통해 다가오는 여름에는 지하공간 침수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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