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글로벌뉴스통신]청주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저축계좌Ⅰ’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1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는다고 30일(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는 일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매월 10만 원(최대 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근로소득장려금(매월 30만 원)을 지원해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가구원 중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로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4인가족 기준 122만 9000원)인 가구로 이번이 올해 마지막 모집기간이다.
한편 지난 4월 첫 모집을 시작해 10월 말 현재 24명이 신청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팀(☎043-201-1838)이나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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