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노령연금 일찍 받아도 삭감돼 ‘생계 위태’
상태바
중증장애인 노령연금 일찍 받아도 삭감돼 ‘생계 위태’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2.11.02 08: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장애인보다 평균수명 짧아도 연금 조기수령 시 최대 30% 삭감

[서울=글로벌뉴스통신]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경제적 지원 제도가 있다. 바로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알려지고 수령하는 연금은 노령연금이다. 물론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하지만,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국민연금법 제61조에 따라 10년 이상 납입 시 노령연금이 지급된다. 연금 수령가능 연령은 출생년도에 따라 만 60세에서 65세까지 조금씩 다르다. 수령가능 시기보다 앞당겨서 수령이 가능하나 일찍 수령할수록 6%씩 삭감된다. 만 59세 수령 시 6% 삭감이나, 만 58세 수령 시 12% 삭감되는 방식이다. 가장 이른 나이인 만 55세 수령 시에는 무려 30%나 삭감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업 및 어업종사자 등 특수직종근로자는 조기노령연금이 삭감되지 않는다. 높은 노동 강도로 기대수명이 짧다는 이유 때문이다. 장애인의 평균수명도 전체 국민의 기대수명보다 짧으나 조기노령연금 수급 시 삭감돼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체 인구와 장애인의 수명 기간에는 8~10년 정도의 차이가 있다. 장애로 인해서 또는 병원 방문이 어려워서 건강이 나빠질 가능성이 더 높고, 사망에 이르기도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 전체 인구의 평균수명(2020)은 83.5세이나, 장애인의 사망 평균 연령(2020)은 76.7세, 특히 중증장애인은 73.5세다. 장애인의 조사망률도 전체 인구 조사망률과 비교해 연령별로 적게는 1.2배에서 많게는 16.3배나 높다.

한편,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활성화됨에 따라 일을 하며 국민연금에 가입되어있는 경우도 꽤 있다. 장애인 실태조사(2020)에 따르면, 장애인 인구의 3분에 1에 해당하는 33.3%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 기준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된 중증장애인(2018년 당시 1,2급)의 수도 7,800여 명으로 꽤 많았다. 현재는 시간이 지나 10년 이상의 장기가입자 수는 더욱 많아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근로 장애인이 늘어나고 있으나, 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이 생계유지에 큰 보탬이 되고 있어 무시할 수 없다. 장애인 가구의 주된 수입원으로 ‘연금, 퇴직금(15.9%)’,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17.4%)’ 등을 이야기했다. 장애인 가구의 소득원별 평균 금액은 근로소득(115.5만 원) 다음으로 공적이전소득(47.5만 원)이 크다. 만약 조기노령연금 수급 시 금액이 삭감된다면, 공적이전소득에 의지하던 가구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런 생계난을 방지하기 위해 삭감 없이 연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프랑스는 최소 가입요건 충족 후 65세부터 완전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하나, 장애인의 경우 특정 기간(83~126분기) 이상 가입 후 퇴직했을 시 55세부터 완전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독일도 최소 가입요건 충족 후 65세부터 수급이 가능하나, 35년 이상 가입한 중증장애인은 63세부터 감액 없이 노령연금 지급이 가능하다.

장애로 인한 조기 퇴직과 더불어 연금액이 삭감된다면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것이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다는 연금 제도의 목적과는 반대로 위태로운 생활을 이어나가야 할 수 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 중증장애인의 조기노령연금을 감액 없이 수령 가능한 연령을 55세로 하향하도록 법령 개정 촉구를 요청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