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협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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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협조 촉구
  • 최수미 기자
  • 승인 2022.11.1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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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포항시) 경병욱의원
(사진:포항시) 경병욱의원

[포항=글로벌뉴스통신]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지난 15일(화)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대상 질의에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서해 5도 및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의 국회 통과 협조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촉구했다.

  경상북도 울릉도‧독도는 서해 5도와 마찬가지로 동해 유일의 접경지역으로서 서해 5도와 같이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육지에서 130km 이상 떨어져 있어 연평균 80일 이상은 육지로 입‧출항하기 어려운 도서지역이다.

  하지만 기존의 관련 법률만으로는 울릉도와 독도 지역주민에 대한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 생활 안전 및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시책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현행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의 지원 대상에 울릉도와 독도를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김병욱 의원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안전한 정주여건을 만들고, 생필품 공급 및 주민 안전확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각종 사업비 지원, 조세 부담금 감면,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2020년 6월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동 개정안은 2년이 지난 지금도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울릉도에 공습경보 발령이 나는 등 유사시 울릉도‧독도 주민과 관광객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년 넘게 계류 중인 ‘서해 5도 및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정부도 법안의 내용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촉구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질의에 앞서 김병욱 의원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의료 사각지대인 울릉도의 필수진료과목 전문의(專門醫)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학병원 교수 임용 시 중간 과정으로 울릉도와 같은 도서‧산간지역에 근무한 자에게는 교수임용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교육부가 대학병원과 적극 협의‧검토해달라”고 이주호 부총리에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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