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의원“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는 올바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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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의원“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는 올바른 결정”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2.11.1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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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조해진의원실) 조해진 국회의원.
(사진제공:조해진의원실) 조해진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조해진 의원(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이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유예는 올바른 결정”이라며, “금투세가 도입되면 큰손들이 빠져나가 주가가 떨어지고, 시가총액이 줄어들어 1400만 명에 달하는 개미투자자가 큰 손실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18일(금)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금처럼 증시가 나쁜 상황에서는 새로운 과세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증시를 활황시키고, 시가총액을 높여 세수를 넓히는 것이 더 친시장적 방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과거 부동산 과세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큰 혼란이 있었듯 금융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금투세도 이와 유사한 혼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정부가 금투세를 2년 유예하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 방향을 잡은 것은 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이어 “공산품이나 생필품은 가격이 올라도 정부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는 데 비해 농산품은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바로 수입물량을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수입물량이 늘어나 가격이 떨어지면 농민들은 빚더미에 오르고, 심한 경우 폐농 위기에까지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가 저율의 관세를 부과해 수입물량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저율관세할당(TRQ)과 관련해, “농산품에 대한 수입물량 확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 “정부가 과거 4대강 살리기를 통해 본류를 정비한 후 지류․지천을 살리고, 둔치를 활용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온 관련 사업들이 정권이 바뀌면서 모두 중단된 상태”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복리후생을 위해 4대강과 그 유역에 적용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는 “수변공간 활용과 관련한 규제와 관련해서는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물 관리의 안전성과 관련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규제를 덜어내 수변공간을 주민 품에 돌려 드리는 게 맞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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