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담당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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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담당자 교육 실시
  • 김용수 기자
  • 승인 2022.11.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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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글로벌뉴스통신]충청북도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교육을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25일(금) 오후2시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실시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기 위해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별 총 구매액의 1퍼센트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로,「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주로 생산하는 시설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 법인·단체로 보건복지부의 지정 심사를 통해 적합한 시설에 한하여 선정되며, 도내 2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충북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협회장 하정인)가 주관하는 이날 교육은 도내 공공기관 계약․구매 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필요성 및 우수사례 소개, 구매 방법 및 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이 날 우선구매 우수기관 10개소에 대한 표창과 생산품에 대한 전시도 함께 진행해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 촉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기관 표창에서 충북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표창,충북도에서는 복지정책과, 자치연수원, 회계과이며,시·군표창은 영동군, 옥천군, 단양군이고,소방서는 청주서부소방서이며,교육청은 도 교육청, 청주교육지원청이다.

 

충북도 관계자는“생산품 판매수익금이 중증장애인들의 고용유지와 복리후생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는 만큼, 차별없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우리 지역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대한 문의는 충청북도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로 문의하면 된다.(043-238-4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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