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의원, 근로시간의 선택권 확대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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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근로시간의 선택권 확대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2.12.0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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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1일(목) 연장근로 관리를 현행 주단위에서 월ㆍ연단위로 개편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 도입요건을 완화하며, 올해 말 종료되는 30인 미만 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기간을 2년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혁명, 일하는 방식의 다양화 등에 따른 노동시장 대전환에 직면한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경제주체들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확대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산업현장에서는 1주 단위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현행 제도로는 경영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렵고, 현행법상 유연근무제도들은 도입요건이 까다로워 활용에 제약이 있는 등 현재의 근로시간제도는 노동시장이 점점 개별화되고 다양화되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월 중소기업중앙회가 5~29인 제조업체 4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5~29인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74.4%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도래시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응답했다. 또한, 주52시간 적응과 관련해 중소기업들은 추가채용 곤란, 인건비 및 설비투자비 부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연장근로는 1주 단위가 아닌 월 또는 연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1주 12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경우에는 건강검진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탄력적ㆍ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부분근로자대표 합의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며, 재량 근로시간제의 대상 업무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유연근무제 활용에 대한 자율성과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했다.

그리고 근로시간 양과 성과의 연관성이 낮은 연구개발 및 전문직은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제외해 근로시간제도를 현대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의 주52시간제 적응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적용사업장을 현행 3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으로 확대하고, 일몰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도록 했다.

이주환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주52시간제 도입 이후 장시간 근로가 개선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 만족도가 증가하는 등 일정 부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1주 근로시간을 16시간 단축하면서도 단기간에 급격히, 충분한 제도적 보완장치 없이 도입됨에 따라 산업현장의 충격이 여전한 측면이 있다”면서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면서도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가 병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워라벨과 시간선택권이 중시되는 시대 변화에 맞춰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특히, 올해 말 종료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 더해 극심한 인력난을 겪는 중소 영세 기업과 그 종사자들을 위해 대상확대와 기간연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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