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스토킹·성 범죄자 공직 임용금지법’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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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스토킹·성 범죄자 공직 임용금지법’본회의 통과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2.12.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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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이종배 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이종배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이종배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북 충주)이 대표발의한 ‘스토킹·성 범죄자 공직 임용금지법’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등으로 스토킹 범죄 및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9월 30일 성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공무원법상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스토킹·성 범죄자 공직 임용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공무원법이 공공기관의 인사규정으로 준용되는 바, 법안 개정을 통해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 근무자에 대한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이종배의원 안 등 7건을 반영한 대안)은 지방공무원 및 국가공무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로 스토킹 범죄 및 음란물 유포의 범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을 주된 내용이다.

이 의원은 “국민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들의 성 비위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스토킹 및 성 관련 범죄자가 공직에 발들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직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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