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호 의원 1호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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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 의원 1호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2.12.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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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노용호 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노용호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노용호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민의힘,비례대표 )이 대표발의 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 의원의 1호 대표발의 법안인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법은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 지원, ▴제조기술 경쟁력 제고, ▴제조데이터의 활용촉진과 플랫폼 구축,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표준 보급 및 확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제 중소 제조기업은 경쟁력 향상을 위해 IT(정보통신) 기술과 AI(인공지능) 등을 융합하여 제품개발, 유통 관리, 경영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제조업이 수출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제정법은 법안 준비부터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이번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법은 노 의원이 의정 활동을 시작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통과됐다는 점에서 전문성과 정치력을 겸비했다고 평가받는다.

노 의원은 “현재 개별 공장 단위로 쌓이고 있는 방대한 제조 데이터를 국가 단위의 빅데이터로 활용하면 전체적인 생산성 향상은 물론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앞으로도 대한민국 산업 발전과 중소‧소상공인을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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