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기능과 공정성 인식 연구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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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기능과 공정성 인식 연구 결과 공개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2.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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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실증연구 결과에 기반한 규제 실효성 검토 필요해”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윤창현 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윤창현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수수료와 만족도, 공정성 등을 비교할 때 오프라인 유통채널보다 온라인플랫폼이 더 비즈니스 친화적일 뿐 아니라 공정성 측면에서도 앞서있다는 실증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그간 온라인플랫폼과 플랫폼 입점업체 간의 관계를 오프라인 유통채널보다 더 경직된 갑을 관계로 규정해왔던 기존 주장과는 다른 결론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관련 규제 입안에도 새로운 논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연구결과는 지난 14일(수) 국회의원 윤창현(국민의힘)과 (사)한국유통학회(대표 추호정),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회장 전항일)이 공동주최한 <실증분석에 기반한 합리적인 온라인플랫폼 정책 수립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세종대 이동일 교수가 “온라인플랫폼이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발표하면서 공개되었다.

이 교수는 발제에서 “대표적 플랫폼 분야인 오픈마켓의 입점업체를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체계적으로 추출하여 플랫폼의 기능과 공정성 인식을 분석하고자 했다”라며 연구목적을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타 오프라인 유통채널에 비해 오픈마켓의 공정성 기여수준이 높게 나타났다”라며 거래 공정성은 5.8%, 경쟁 공정성은 7.2%, 소비자 공정성은 8.2% 정도 더 높았다고 밝혔다.

오픈마켓에 대한 거래 만족도가 높아 이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오프라인 등 기타 유통경로에 대한 만족 반응이 20.7%에 머물렀지만 주거래 오픈마켓은 46.2%, 오픈마켓 일반은 42.0%의 만족도를 나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교수는 “오픈마켓의 거래 만족도가 오프라인 등 타 판매 채널보다 약 2배 이상 높았다”라며 “오픈마켓에서 판매를 시작한 후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증가한 셀러가 가장 많았고, 중개수수료 및 평균 정산 소요일수도 오프라인 등 타 판매 채널보다 오픈마켓에서 부담이 적게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이런 분석을 기반으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온라인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해 이 교수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시장점유율을 보면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이 독과점 지위를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연구에서 드러나듯 언제든 플랫폼을 떠날 준비가 되어있는 셀러들과 이들을 붙잡는 경쟁을 해야 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존재하는 시장에서 갑을 문제보다 시장의 기능에 의해 조정되고 안정화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첫 토론자로 나선 심재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에 포함된 계약서 작성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등의 규정은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정들과 비교해 큰 차별성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백화점,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사업자는 물리적 공간의 한계 때문에 입점 자체가 어렵지만, 온라인에서의 입점은 거의 무제한으로 가능하다”라며 “멀티호밍은 누구나 하고 있으므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낮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온라인플랫폼 규제논의에 불을 댕긴 카카오 사태에 대해서도 “기술적 문제일 뿐 독과점 문제가 아니다”라며 독과점 규제를 명분으로 한 규제논의 출발점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의 점유율이 지배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외 플랫폼에 대한 이용을 저지할 수 없는 국내 환경을 고려해 오히려 규제가 국내 플랫폼 사업자에게만 가혹한 결과를 가져오고 그로 인한 반사효과를 우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국내 소비자 보호에 대한 규제의 어려움, 해외사업자의 독점적 지배로 인한 중소상공인들에게 미칠 가격 전가, 그 가격 전가가 종국에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을 명심해야 한다”라며 과도한 규제가 역설적인 상황을 낳을 수 있음을 우려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안승호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정위의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과 관련한 우려 또한 전달했다. 그는 “유럽이나 미국도 구체적인 증거들이 충분히 수집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학설을 바탕으로 시장에 즉각 적용할 심사지침을 마련하였다는 것은 새로운 입법 효과를 창출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공정위가 12일 전문가 의견조회를 하고, 단 9일만인 21일 심사지침을 전원회의에 회부하여 의결절차를 밟겠다고 할 정도로 급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불합리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토론을 이어간 임영균 광운대 경영학과 교수는 “온라인플랫폼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접촉이 제한되던 펜데믹 기간 중 오프라인 유통을 대신함으로써 생산과 소비를 가능하게 하고 국가 경제를 지탱하게 해준 버팀목이었다”라며 온라인플랫폼의 사회적 중요도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바, 온라인플랫폼 사업의 고유 특성과 복잡한 거래구조를 고려한 정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성장과 시장지배적 지위의 형성은 교차 네트워크 효과를 특징으로 하는 플랫폼 거래에서 이용자인 판매자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으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다”라며 “오히려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자 후생의 측면에서 중소 플랫폼 사업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 다양성, 거래 안전성과 편의성, 거래비용의 절감 등 효율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국내 플랫폼 시장은 소비자들의 수요와 플랫폼 사업자들의 기술혁신, 경영환경 등에 따라 변모하며 진화해왔다”라며 “국내 시장의 특성이 반영되어 성장한 만큼 단순히 해외 플랫폼 정책 입안 사례를 끌어와서 답습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한국유통학회 추호정 회장은 환영사에서 “자율규제 움직임은 고무적이나, 여전히 정책 입안에 있어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한 데이터가 절실하다”라며 실증연구 결과에 기반한 규제 실효성 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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