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18년 발행한 지역개발채권 상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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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018년 발행한 지역개발채권 상환 개시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2.12.2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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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글로벌뉴스통신] 충북도는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행한 지역개발채권 829억원에 대해 2023년 1월 31일부터 상환을 시작한다고 22일(목) 밝혔다.

상환 개시일은 채권 발행일로부터 만 5년이 지난 일자가 속한 달의 말일부터로, 2018년 1월에 채권을 매입했다면 2023년 1월 31일부터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

지역개발채권은 지방공기업법 제19조에 따라 지역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며, 자동차 신규 및 이전등록, 인·허가 및 등록, 각종 계약체결 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돼있다.

만기가 도래한 채권 보유자는 농협은행 금융 점포를 방문하거나, 농협은행 인터넷 뱅킹(개인 및 법인) 및 모바일 앱(개인)에 접속해 원리금 상환을 받을 수 있다. 

농협은행을 방문해 상환 받고자 할 경우, 개인은 매입증서와 신분증을(대리인은 개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추가) 지참해야하며, 법인은 매입증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을(대리인은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추가) 지참해야 한다.

매입증서를 분실한 경우 농협은행에서 재발급 후 상환하며,온라인 상환을 받고자 할 경우, 채권 보유자의 공인인증서 및 농협은행 계좌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상환 개시일로부터 10년, 이자는 5년으로, 아직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2008~2012년에 발행한 채권 원금과 2013~2017년에 발행한 채권의 원리금도 상환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아직 만기 도래하지 않은 채권 보유자도 인터넷 뱅킹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상환을 신청하면 만기도래 시 자동 상환을 받을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역개발채권은 만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 채권 보유 사실을 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소멸시효 경과 전에 원리금을 꼭 찾아가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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