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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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오재영 기자
  • 승인 2014.12.09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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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이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연구 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제

   
▲ (시진:글로벌뉴스통신DB)박광온 의원
 〔서울= 글로벌뉴스통신〕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수원 영통)은 산학협력단이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연구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2013년 12월 31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2호)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에 대한 특례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어 용역을 발주하는 기업은 물론 전국 대학교와 산학협력단 교수, 직원들도 학술연구 및 용역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연구기능을 살리고, 산학협력단의 국가적 연구 기능을 살려내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대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폐지에도 프로젝트 수행을 지속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을 갖추고 있으나, 자금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용역에 부과되는 10%의 부가가치세액만큼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함에 따라 산학협력단과의 협력연구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산학협력단이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연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산학협력단의 공동 연구개발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생각이다. 
 
끝으로 박광온 의원은 “산학협력은 대학의 학술연구와 산업계의 기술개발을 연계해 대학과 산업발전을 동시에 견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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