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주택조합 안전운영을 위한 `주택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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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주택조합 안전운영을 위한 `주택법` 대표발의
  • 고재영 기자
  • 승인 2022.12.29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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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이학영 의원실)이학영 의원, 주택조합 안전운영을 위한 `주택법` 대표발의
(사진제공:이학영 의원실)이학영 의원, 주택조합 안전운영을 위한 `주택법` 대표발의

[군포=글로벌뉴스통신]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3선)이 주택조합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그간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지연, 무산과 지속적인 비리, 횡령 사건으로 조합원의 피해가 빈발해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하지만 관련 자료의 보존과 공유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고소·고발로 이어지더라도 많은 조합원이 피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주택조합 운영의 체계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합과 조합원 간 정보 불균형을 해소해 주택조합사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재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주택은 개인에게 소중한 보금자리이자, 주요 자산으로서 시민의 삶의 일부”라며, “시민의 자율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조합이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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