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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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본격 시행
  • 이병완 기자
  • 승인 2023.01.0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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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병완 기자 ) 강원도청 청사 전경 사진
(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병완 기자 ) 강원도청 청사 전경 사진

[강원=글로벌뉴스통신] 강원도는 김진태 도지사의 공약사업인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을 2023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수급불안, 글로벌 경기침체 진입 전망 등으로 각종 영농자재 가격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어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의 일환이며, 사업비는 도비 86억원 포함 총 572억원이다.

특히,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은 실경작 기준으로 논과 밭으로 구분하여 6개 구간을 정하여 차등 지원하도록 했다.

지원되는 보조금액은 50%로 논이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이며, 밭은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90만원이 지원된다.

강원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농가가 지원대상이며, 지원을 받고자하는 농가는 1.10일부터 2.1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5부제 요일제로 이루어지며, 출생년도 뒷자리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다.

다만, 시군 자체사업과의 효율적 연계를 위해 시군에서 지원품목을 지정하거나 시군비 추가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으므로, 농가에서는 시군별로 지원대상 품목과 지원금액이 상이할 수 있는 만큼 주소지 관할 시군 농정부서나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시기 전에 사전 문의한 후 신청하면 된다.

김진휘 농정국장은 사업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보다 많은 농가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이 영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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