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청년 심리회복,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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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청년 심리회복,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3.01.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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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최승재 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최승재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최승재 국회의원(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비례대표)은 청년의 심리회복 지원을 강화시키기 위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금) 밝혔다.

최승재 의원은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제2항제7호 중 “지원”을 “지원(심리회복 지원을 포함한다)”로 개정하는 이번 법률안이 고등교육기관을 통한 청년 심리지원을 법·제도적 뒷받침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12월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가 신설되고, 동법 시행령은 2021년 6월에 신설되면서, 2022년 3월 교육부는 대학안전관리계획 예시(안)을 시행했다.

대학안전관리계획 예시(안)에 ‘학생 심리지원’이 명시되어 있었지만, 대다수 고등교육기관이 수립한 2022년 대학안전관리계획에는 ‘학생 심리지원’이 주로 성폭력 피해나 인권센터 중심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어, 다양한 형태의 안전사고나 자연재난·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법제도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많은 청년이 대학에 진학(2022년 기준 대학 진학률 71.5%)하고, 또 일자리 부족으로 졸업을 유예하고 대학에 속해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많은 청년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의원은 “사회재난 및 복합재난이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이번 개정안이, 청년들이 실질적인 심리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승재 의원은 “대학생활을 하는 과정이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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