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의원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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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의원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3.01.0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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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박범계 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박범계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의원 ( 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 ) 은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일) 밝혔다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현행법에서 규정해놓은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 · 개정하여 법무부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고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했는데 , 이는 중앙행정기관의 직무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현행법과 배치되는 위헌 · 위법한 하위규정이어서 ‘ 시행령 통치라는 ’ 라는 지적이 많았다 .

이와 같이 정부가 자의적 해석으로 수임 · 수탁기관의 기능과 직무범위를 벗어나는 위헌 · 위법적인 위임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미리 방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 개정안에서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위임 또는 위탁을 받는 기관의 소관사무의 성격 및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이다 .

박범계 의원은 “ 우리 헌법과 법률에 의하면 , 중앙행정기관이 권한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을 할 때 법률에 근거 없이 수임 · 수탁기관의 기능과 직무범위를 벗어난 위임 또는 위탁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이 명확하다 ” 며 “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현행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인사정보관리단과 경찰국을 설치하여 그 위헌 · 위법성에 대한 법적 분쟁이 진행되거나 예상되고 있고 이로 인한 국민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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