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제 의왕시장,산후조리비·산모건강관리사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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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제 의왕시장,산후조리비·산모건강관리사 지원 추진
  • 고재영 기자
  • 승인 2023.01.1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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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글로벌뉴스통신]의왕시는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산후 관리에 쓰이는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은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원 ▲산모 1인당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최대 50만원 한도 내 지급 등을 담았다.

이와 함께 부모의 사망·이혼 등으로 자녀가 타인과 거주할 경우 주민등록이 같이 돼 있고 사실상 양육의 책임과 경제적 부담 등을 지닌 실제 보호자는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이 주민등록 등재일로 규정해 출산장려금 및 산후조리비, 산모건강관리사 등을 지원받도록 했다.

특히 국외에서 자녀 출산 시 직장·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에서 인정할 경우는 물론,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근거로 다문화가족이 산모의 모국으로 출국해 신생아를 출산할 때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이미 시는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임신부에 임신축하금 10만원 지급 외에도 출산장려금도 첫째 100만원부터 넷째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출산장려금 지원을 보편화하기 위해 기존 조례안을 보완했으며,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이달 말 열릴 제29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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