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아빠 육아휴직 3개월 의무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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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아빠 육아휴직 3개월 의무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대표발의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3.01.1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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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고영인 국회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고영인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단원갑, 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늘 12일, 배우자 육아 휴직 기간 3개월을 의무화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와 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1년 통계청 육아휴직통계 발표에 따르면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가 부(父) 64.7%, 모(母) 35.3% 이다. 기준 출생아 100명당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수는 29.3명이며 부(父) 3.0명, 모(母) 26.3이다.

여성에게 육아 휴직을 몰아주고 있어 여전히 여성이 출산·양육을 전담하고 있다.

출산·양육 부담으로 인한 저출생 문제는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사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직장과 가정에서의 성 평등이 뿌리내려야 한다.

스웨덴·노르웨이 등은 아빠 출산·양육 의무휴가를 도입하여 출산·양육을 남녀가 평등하게 책임진다는 기업의 인식과 사회 구조의 변화를 만들어 출생률을 높인 사례가 있다.

고영인 의원은 아빠의 육아휴직이 당연해지고 넉넉한 유급 휴가로 소득이 보장되어야 출산·양육 부담으로 인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개정안을 통해 가정과 직장에서 출산과 양육으로 불이익이 없는 일·가정이 양립 가능한 사회로 변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 남성 근로자 육아 휴직 기간 3개월 의무화 ▲배우자 출산 휴가 10일→ 30일 확대 ▲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원 확대 ▲ 정부의 휴가 급여 지원 대상 기업 확대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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