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올해 상해의료비·초등 경제교육 지원
상태바
안양시, 올해 상해의료비·초등 경제교육 지원
  • 고재영 기자
  • 승인 2023.01.17 2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안양시)안양시, 올해 달라지는 정책…상해의료비·초등 경제교육 지원
(사진제공:안양시)안양시, 올해 달라지는 정책…상해의료비·초등 경제교육 지원

[안양=글로벌뉴스통신]올해부터 상해를 입은 안양 시민에게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1인당 최대 40만원의 상해 의료비가 지급되고, 경제·금융 교육을 실시하는 안양의 초등학교에 보조금이 지급된다.

17일(화)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보전 우대기업 및 특혜보증 한도 확대, AI 스마트 청진기 도입, 특별교실 살균기 임대비 및 먼지청소비 등 다양한 신사업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보전 우대기업 및 특혜보증 한도 확대=중소기업 경영 안정화를 위한 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보전 우대기업에 유망창업기업을 뜻하는 ‘Blue100’ 기업을 추가해 12개 종류로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까지는 장애인기업·유망중소기업 등 11개 종류의 기업에 우대를 제공했다.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을 위한 특례보증 한도는 업체당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된다.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친환경쌀 급식 차액 지원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사를 위해서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급식용 친환경 무농약쌀을 구입할 경우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AI 스마트 청진기 도입
올해부터 AI 스마트 청진기를 보건소에서 적극 활용한다. 건강위험요인을 가진 안양시민이 동안구보건소에 AI 스마트 청진기를 신청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청진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어플을 통해 저장·분석·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또 시가 건강 취약계층을 방문하는 경우 방문간호사들이 AI 스마트 청진기를 활용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노동자 심리상담 및 치료
안양시노동인권센터가 관내 심리상담센터들과 협약을 맺고 노동환경이 열악한 감정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심리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초등학생 경제·금융 학교 교육비 지원
학교 내에서 경제·금융 교육 강화로 학생들의 경제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월부터 관내 전체 초등학교 41곳에 경제 및 금융 교육 보조금을 지급한다.

▲학교 특별교실 및 실내체육시설 먼지청소비 지원=기존 학교 특별교실에 공기청정기 임대비를 지원하던 것을 확대해 살균기 임대비도 지원한다. 또 실내 체육시설에 먼지청소비를 지원했던 것에 더해 특별교실 먼지청소비도 지원한다.

▲시민안전보험 항목에 상해의료비 추가
3월부터 더 많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 항목에 상해의료비를 추가한다. 보장 한도는 사고당 40만원이다. 
기존 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화상수술비 등이다. 교통사고·공단 비급여의료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노동인권학교 운영=청소년의 노동 인식 및 권리 향상을 위해 참여를 희망하는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학교를 운영한다. 이 과정을 통해 부당노동행위 방지 및 권익보호 방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청년인재풀(POOL) 구성
안양시에 거주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청년이 안양청년광장 홈페이지에 청년인재로 등록하면, 각종 위원회 위원·전문분야 강사·연구 등으로 추천하거나 청년정책 및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만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올해 연말부터 만 70세 이상 어르신은 관내 운행하는 시내·마을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1인당 분기별 4만원으로 연간 16만원 한도다.

▲안양수영장 생존수영 특화강습반 개설
안양종합운동장 실내수영장에서 어린이들이 수상사고 경험 시 생존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수영&생존 6개월 완성반’을 신설한다. 올해 3월~8월, 9월~2월 두 기수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강습은 4가지 영법을 이수하고 수상사고 시 생존법 습득을 목표로 한다. 키가 120cm 이상인 1~6학년 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