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30억 원 규모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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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30억 원 규모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3.01.2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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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성남시청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성남시청

[성남=글로벌뉴스통신] 성남시는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13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편다.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에 1월 26일 특례보증 사업비 13억 원을 출연했다. 경기신보가 시 출연금의 10배를 보증하는 구조이며, 소상공인 사업자별 최대 융자금은 5000만 원이다.

특례보증 대상은 성남시 거주자이면서 지역 소재 주사업장을 2개월 이상(사업자 등록증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경기신보 성남지점(☎031-709-7733)에 융자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소상공인 확인서 등의 서류를 내면, 경기신보가 신청인 신용과 재정 상태를 살핀 뒤 현장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해당 신용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시중 은행에서 경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성남시의 특례보증을 통해 자금을 융자받은 소상공인은 대출이자도 지원받는다. 특례보증 융자금의 이자 중 2%에 해당하는 대출 이자 금액을 2년간 지급한다.

경기신보에서 특례보증 상담 때 시와 협약한 농협 등 6개 은행 중 하나를 선택하고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상)을 신청하면 해당 대출 이자액을 경감받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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