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제안설명
상태바
김승원 의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제안설명
  • 최광수 기자
  • 승인 2023.02.08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김승원 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김승원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8일(수)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김승원 의원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서 전문을 발표했다.

김승원 의원은 전문에서 지난해 10 월 29 일, 이태원 거리를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희생자들은 목숨을 잃었고 우리는 159 명의 젊은이들을 지키지 못했다.

이태원 참사 후 국회는 대통령에게 재난 및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이하 ‘ 이상민 장관 ’) 의 해임을 건의했다 . 또한 국회는 55 일 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였다 .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답하지 않고 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대한민국 국회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대한민국 국회

오늘은 이태원 참사 103 일째 되는 날이다 .김승원 의원과 국회의원 여러분 앞에는 더불어민주당 , 정의당 , 기본소득당 등 국회의원 176 명이 함께 제출한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놓여 있다 .이 탄핵소추안에는 국정조사로 밝혀진 진실이 담겨 있다 .

국정조사는 공개된 국회 회의장에서 선서를 한 증인과 유족, 공문서 , 현장녹음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밝혀진 진실이다 .

이에 따르면 피소추자인 이상민 장관은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책임 , 국회 위증과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 2 차 가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여러 탄핵 사유들이 적시되어 있다.

국회의원 176명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다.

첫째, 피소추자 이상민 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를 총괄·조정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참사예방을 위한 다중밀집사고 대책 마련, 대규모 재난발생 시 관계기관 간 원활한 업무수행 대비 등 사전 재난예방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헌법 34조 6항, 재난안전법 제4조 1항, 제22조, 제23조, 제25조의2, 제34조의8 위반이다.

둘째, 참사 발생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대통령 지시조차 제때 이행하지 않은 채 재난대책본부를 적시에 가동하지 않고 수습본부를 설치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현장통제, 구급차 진출입로 확보가 지연되어 적절한 구조·구급활동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자택에서 관용차를 기다리다가 뒤늦게 참사현장에 갔고 도착 후에도 구체적 지시나 조치없이 현장을 떠났다.

이는 사후 재난대응조치 의무위반으로 재난안전법 14조, 15조, 15조의2, 18조 국가공무원법 56조 위반이다. 

셋째, 참사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반복해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상처를 줬고, 국회 국정조사에서 여러차례 거짓진술을 하여 고발되는 등 헌법 10조, 국가공무원법 63조를 위반했다.

이같은 총체적인 대응실패로 159명의 사망과 320명의 부상자 총 47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참혹한 결과와 거짓 진술로 인해 이상민 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의 직책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상실하였다.

지금 우리는 결단의 시간 앞에 있다. 2022년 10월 29일, 그 날, 그 장소에서 우리가 못 다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희생자가, 유족이, 국민이, 국회에 명하고 계신다.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다하여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할 책무가 있다. 159명의 희생자분들,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비록 오늘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비통한 역사로 남을 지라도,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국회가 정부에 그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에 그 책임을 다했다”라고 기록되길 바란다.고 김승원 의원이 제안설명을 마쳤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