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첫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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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첫 입국!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3.02.1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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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밀양시)9일 농업기술센터 교육관에서 라오스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밀양시 고용주(농가)의 대면식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밀양시)9일 농업기술센터 교육관에서 라오스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밀양시 고용주(농가)의 대면식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밀양=글로벌뉴스통신]밀양시(시장 박일호)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라오스 계절근로자 71명이 첫 입국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 라오스 노동부와 농업분야 발전과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관련업무를 추진한 결과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근로자 71명을 입국시켰다. 

입국한 근로자는 범죄예방·이탈방지 사전교육과 마약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 41농가에 배치돼 곧바로 영농현장에 투입 후 농작업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시는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 초청 계절근로자 사업도 병행 추진해 2월 중 25명의 베트남 근로자가 추가로 입국한다. 라오스 근로자 80여 명도 3월 초까지 순차적으로 더 입국해 77농가에 배치될 예정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으로 인한 농가 부담을 덜기 위해 외국인등록비, 마약검사비, 건강검진비, 산재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또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고용주와 근로자의 현장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안정적인 인력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반기 시범운영을 토대로 하반기 계절근로 운영방안을 수립해 확대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손재규 밀양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계절근로자의 입국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에 선발된 계절근로자가 성실하게 근로해 내년에도 재입국할 수 있도록 근로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용농가도 근로조건 및 인권보호 등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고,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단기간(최대 5개월)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경남에서는 밀양시 외 14개 시군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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