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학교 조례안’재추진,즉각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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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조례안’재추진,즉각 폐지해야!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4.12.1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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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7일(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해 8월 27일, 서울시의회가 통과시켰던 ‘혁신학교 조례안’에 대해 문용린 당시 서울시교육감이 재의 요구했던 혁신학교 조례안을 재상정․통과시켰다. 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금주에 또다시 본회의에 상정․통과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와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유병열)는 혁신학교에만 행․재정적 지원 의무 조항을 명시한 혁신학교조례는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및 초중등교육법 제12조(의무교육)근거한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과 형평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보통교육을 부정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해 9월, 당시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혁신학교 조례안이 교육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법령에 어긋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혁신학교를 강화하고자 하는 조희연 교육감으로 바뀌었다고 또다시 이를 서울시의회에서 강행, 추진하는 것은 교육감에 따라 교육감 고유 권한의 범위와 관련 법령 해석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

 특히,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의 도입취지를 넘어 교육감들이 새로운 학교유형인 ‘혁신학교’를 만드는 것도 모자라 시의회에서 이를 조례 제정 추진을 통해 학생 절대다수가 속해 있는 의무교육기관인 일반 초․중학교를 배제한 채 혁신학교만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특혜학교를 조장하는 행위이다.

 서울시의회는 혁신학교의 효과성, 2013학년도 혁신학교 운영사례에서 나타난 예산 사용의 부당성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조례까지 제정, 이를 제도화하겠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

 특히 조례 내용에 혁신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에 있어 서울시교육청 소속 당연직 위원 3인과 위촉직위원을 교육감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결국 교육감이 선호하는 인사로 전원 구성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최근 학부모들의 반대로 혁신학교 지정을 취소한 중산고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총은 서울시의회가 정치적 조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정치적이 아닌 교육적 판단으로 교육의 실험주의적 조례안을 재검토,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이러한 교총의 요구를 외면하고 강행할 경우 교총은 법적 검토를 통해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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