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글로벌뉴스통신] 단양군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재해보험 신청 접수에 나섰다.
단양군에서 보험 대상 농작물을 경작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이면 신청가능하며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농·축협을 방문해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보험료는 보장수준에 따라 최대 85%(국비 50%, 지방비 35%)를 보조해 농업인 부담금은 최소 15%로 경제적 부담감 또한 낮다.
과수(사과, 배, 단감, 떫은감)는 당초 이달 3일까지 가입할 수 있었으나 군은 이달 10일까지 가입기간을 연장해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 23종(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메론 등), 버섯작물(표고∙느타리 등)은 지난달부터 시작해 오는 12월까지 가입할 수 있다.
특히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은 가입 가능 기간이 달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4월은 밤, 대추, 고구마, 옥수수, 인삼, 벼 등이며, 6월은 콩, 팥, 10월 마늘, 밀, 보리 11월 매실, 자두, 복숭아, 포도 등이다.
군 담당자 곽병운 주무관은 “품목별 보험 가입 기간이 달라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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