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재단, 취약청년 사회안전망 확보 위한 청년복지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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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단, 취약청년 사회안전망 확보 위한 청년복지법 제정 촉구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3.03.0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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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청년재단)청년복지법 제정 건의문 전달
(사진제공:청년재단)청년복지법 제정 건의문 전달

[서울=글로벌뉴스통신]재단법인 청년재단(이사장 장예찬, 이하 재단)은 고립은둔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청년의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복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고립청년을 지원하는 안무서운회사(대표 유승규)와 함께 7일(화) 윤창현 의원실(국민의힘)에 건의문을 전달했다.

재단은 우리사회에 고립청년,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가족돌봄청년, 니트(NEET)청년, 장기미취업청년, 저소득빈곤청년, 한부모청년 등 다양한 연유로 취약 상황에 놓인 청년들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함과 동시에,현 세대 모든 청년의 복합적인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자 복지 지원의 근거로서 청년복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건의문에는 청년복지법이 취약청년의 성공적인 사회 이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육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취약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현황 및 실태 파악이 필요하며,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취약청년을 위한 청년복지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청년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청년복지지원체계 구축 및 전담기관 설치 등의 법적 토대를 구축하도록 했다.
 
재단은 취약청년 문제를 대비하지 않을 시 청년인구 유출 효과 및 고독사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효과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특히, 한국 은둔 청년 1인당 경제적 비용은 약 15억 원으로 추산되지만(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성아, 2022) 취약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문제 해결의 단초가 시급한 상태이다.
 
장예찬 이사장은 “우리사회에는 다양한 취약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존재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모든 청년에게 적절한 정책 지원이 연결됨으로써 안전하게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청년복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단은 지난 1월 윤창현 의원과 함께 ‘청년의 고립’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고립 경험이 있는 청년 당사자 및 정부,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청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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