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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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3.03.0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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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보령시청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보령시청

[보령=글로벌뉴스통신] 보령시는 3월부터 5월 말까지 2023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8일(수) 밝혔다.

시는 연간 징수목표액을 연초 기준 체납액 53억6000만 원의 43%인 23억 원으로 설정했으며,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에는 13억8000만 원 이상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구기선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권역별, 팀별 책임징수반을 구성했으며, 500만 원 미만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장소·읍면동 책임징수제도를 시행해 효율적으로 징수 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급여, 카드 매출 채권 등에 대해 채권압류를 추진하고, 부동산 압류 후 시간이 경과한 장기체납자 등에 대해서도 압류의 실익을 분석해 적극적인 공매 추진과 명단 공개, 행정제재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보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분납을 유도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체납액 납부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활용함으로써 납세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구기선 부시장은 “국내외 경제위기 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제활동 회생을 지원하겠다.”라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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